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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 2년간 결혼금지' 각서 파문

순천 성가롤로병원, '혼전임신 시 사직' 서약서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11-06 08:25:55
순천의 한 대형 병원이 결혼과 임신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신규 간호사들로부터 수년째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에서 최대 병상을 갖춘 순천 성가롤로병원. 이 병원 간호사들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입사 후 2년 동안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또 결혼 전에 만일 임신할 경우 병원을 그만둬야 했다. 입사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서약했기 때문이다.

CBS가 입수한 '성가롤로 병원 간호부 신규 채용자에 관한 내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 병원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규를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 하고 있다.

‘혼전 임신 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

문건 맨 아래에는 서명 날짜와 함께 신입직원과 간호부장이 각각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수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장은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7조와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지난 달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병원 간호부 관계자는 “예전에 한 간호사가 혼전 임신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간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 내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근무라는 업무의 특성상 선후배 간호사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임신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입사 후 곧바로 결혼해 아이를 가지면 이 같은 룰이 깨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병원은 노조가 이 같은 서약서에 이의를 제기한 지난 9월까지 수 년 동안 이 같은 각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jedirush@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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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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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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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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