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을 누리는 지역 유명 전문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고소득 자영업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탈루 혐의가 큰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4차 세무조사|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은 ▲제도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 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하는 사업자 26명 등이다.
특히 각 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117명은 지역에서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병·의원, 지역내 다른 변호사에 비해 사건수임이 유달리 많거나 전문브로커를 고용하는 변호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전 예고 없이 착수한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2003~2005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세무조사 결과|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2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로 나타났다. 362명이 3년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7932억원만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했다.
유형별로는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청별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류율이 64.2%로 가장 높았다. 또 고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9명의 소득탈류율은 48.9%였지만 1인당 추징 세액은 1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37.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62명의 최근 10년간 총재산증가약은 1조7493억원이으로 조사됐다. 선정 유형별로 탈루소득 규모와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한 결과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의적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7명으로 상습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