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치용신체검사 규정은 국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의협은 의견서에서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일상생활과 노동이 불가능했던 질병이나 장애도 현재는 충분히 노동이 가능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이루어지면 안된다"면서 "아울러 신체검사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가 불필요하게 사업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한 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