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의 세제 개선 헌법소원이 내부 준비소홀로 지연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는 8일 “의료법인 세제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서 제출 서류미비로 예정일(7일)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승문 변호사측은 “의료법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려 했으나 청구서 접수를 위한 서류미비로 미루게 됐다”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늘(8일) 늦게라도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미뤄지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청구서 접수에 공동참여한 40개 병원 중 일부 병원에서 이번 심판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관련 영수증 첨부를 늦게 보내 헌법소원을 뒤로 미루는 헤프닝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의료재단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병원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병원에게 법인세 등 각종 세제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