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여자의사를 성추행한 한 대학병원 교수가 겸임교수직을 직위해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의대(학장 왕규창)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9일 “지난 9월초 여의사를 성추행한 협의가 인정돼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O 교수를 겸임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년여전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시절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펠로우 여의사를 성희롱해 이를 참지 못한 여의사가 이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토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진정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
서울대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O 교수의 언사와 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이를 징계조치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관악캠퍼스의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여 9월초 O 교수의 보직과 겸직교수를 직위해제하는 사실상 교수로서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L 교수가 간호사 성희롱 사건으로 보직해임 된 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경 정형외과 L 교수가 환자 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소당해 교수직 해임으로 현재 지방병원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 교수는 겸직해제로 2개월 동안 병원출근이 불허된 상태로 이같은 결과를 불복해 서울대학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여서 최종심의까지 약간의 추가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O 교수의 언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교수는 “이미 학내에서는 여의사와 여간호사 등 O 교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에 대한 풍문이 쉴새 없이 생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과장됐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발을 담근 이상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도 “과거 과내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던 교수가 한편에서는 이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하고 “재심을 청구했다하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게 대다수 교수진의 생각”이라며 서울대 교수직 사퇴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생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마취과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해 연간 3만명의 수술건수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공로자를 이처럼 단칼에 짜르는 것은 과한 판단”이라며 “잘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어느 선에서 처벌을 내리고 향후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경영진의 포용력이 요구된다”고 처벌경감 방안을 제언했다.
대학병원 일부에서는 성희롱 등 성적 문제는 어느 조직사회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나 대다수 교직원들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점차 요구되는 만큼 사제간, 선후배간 각별하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