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의 절반 가량이 2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해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남 공주의료원에 재직중인 박성준(사진) 응급실장은 지난 10월 이 같은 연구결과가 미국응급의학학술대회(ACEP) 포스터발표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박성준 응급실장은 1984~1999년 기간 국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35건을 수집, 소송의 역학 및 원인을 분석했다.
의료소송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1차 의료기관이 6건(14.6%), 3차 의료기관이 10건(24.4%)인 반면 2차 의료기관은 무려 19건으로 전체의 46.3%를 점유하고 있었다.
응급의료기관 소송과 관련된 전문의의 분포는 소아과가 10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6명(17.1%), 정형외과가 4명(11.4%), 가정의학과가 3명(8.6%),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내과가 각각 2명(5.7%) 등이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의 원인은 크게 7가지로 나눠졌다.
이 기간 의료소송 가운데 14건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처치의 지연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오진이 6건, 응급실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5건, 잘못된 응급처치 주장이 4건,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지연이 3건, 비전문의 진료가 2건, 약제의 부작용이 1건을 차지했다.
법원은 이들 의료소송 가운데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 사례가 13건이었고, 원고 승소가 2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게 20건이었다.
또한 원고의 평균 배상 요구액은 1억4605만원이었고, 법원이 의료기관에 판결한 배상금액은 평균 5805만원이었다.
법원이 원고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대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5건이었으며, 건당 평균 배상액은 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응급실장은 “국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차 의료기관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에 대해 자세하며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진료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