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주름제거 수술을 집도한 김모(36·여)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보툴리눔 톡신과 콜라겐을 주사해 건당 20~1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사우나, 찜질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주름을 없앨 수 있다고 유인해 8명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얼굴과 가슴에 보툴리눔 톡신 등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에서 시술받은 사람 중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