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환자가 거부하면 '진료비내역 안내도 된다'

재경부·공단,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 제출시만 해당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22 12:30:44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환자(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내역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근로자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민건강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근로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5조에 명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서류 제출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내달 12월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 또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거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신의 질병이나 진료내역 노출을 꺼리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나 공단에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의료기관은 확인서 사본을 만들어 7일 이내에 공단에 발송하거나,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원본만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공단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의 확인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