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순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단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거부감 있는 용어 등을 쉽게 순화, 언어적 거부감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작업에 따라 상지는 팔로, 서동증은 느림증으로, 실조는 뷸균형으로, 장루를 인공항문으로, 개구부를 구멍 등으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또 용어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가족수발자를 수발가족으로 변경했으며,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입소자라는 용어도 요양시설 거주자로 바꿨다. 이 밖에 다른 부문과 혼동이 있는 목욕수발은 방문목욕으로, 한자어 중 도뇨관은 오줌줄, 첨족은 발처짐 등으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에 순화된 용어를 노인수발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기간(2007년 4월1일~2008년 6월30일 예정) 중 각종 지침 및 실무자료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아울러 용어순화 책자를 발간해 언론사, 국회, 정부기관, 전국 대학 도서관등에 배포하는 한편, 향후 노인수발보험의 방문조사요령과 민원대응 요령 및 각종 서식 등의 용어 순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