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록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거나 교통편의 제공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법 25조 3항과 관련한 법령 해석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등을 허용하는 사전승인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25조3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사전승인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상호간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