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회원에게 공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타 지역의사회의 행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는 지난 21일 제 8차 상임이사회와 별도의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 및 가족에게 세금 공제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당위성과 의사로서 소득 노출을 감추려 한다는 이유 있는 주장에 동참한다"면서 "대구시회원이 선택적으로 세무조사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됐다"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일단 회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참여해 자료 집중 기관인 건보공단에 소득내역을 신고토록 공지했다.
의사회는 다만 "환자의 동의 여부와 환자의 신원 혹은 비밀 정보 누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다"면서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와 착오, 데이터 전송 요금 부담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기 혹은 자료 보충으로 인한 지연은 졸속 강제 시행에 있는만큼 정부의 몫"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단 한 건이라도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국세청과 면담이 진행 후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면서 "의협 역시 이 문제에 감당을 못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의사회는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마감기한인 내달 6일 다가옴에 따라 초조해 하고 있다. 의사회마다 지역 국세청, 건보공단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제출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타 지역의사회의 입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의사회만 내지 않는다면 명분도 없고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서둘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