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심이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의학원 독립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은 내년 3월 독립법인화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의학원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의료진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해 암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됐던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에 의학원은 내년 3월 독립시점을 위한 계획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기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인력보강과 시설확충 등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진료기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화는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이 원자력의학원을 현 과기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부속기관에서 벗어나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리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당시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의학원의 진료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의학원은 연구소의 부속기관에 불과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학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전한 바 있다.
특히 과기부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던 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로 이전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학원이 기술연구회에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의학원의 독립은 관계 기관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의학원의 독립에는 잠시 위기도 있었다.
의학원의 독립은 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에 편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에 있었으나 연구소의 편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원자력병원 이수용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은 암에 대한 데이터에 관한 한 국내 어느 병원도 미치지 못할 연구 성과와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독립을 기점으로 이러한 연구자료를 더욱 확충, 국내 암환자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도 진료만큼 중요하다”며 “독립된 예산체계를 구축하면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연구와 진료 두 분야에서 선도병원으로 위치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