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의 정착을 위해 심평원이 일선 약국들에 의약품 구입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일(24일)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조사시, 구입내역 미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은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조사시 이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18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구입내용을 허위보고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의약품 구입관련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거래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복지부 등에서 '의약품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