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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내역 5년간 보관하세요"

심평원, 일선 약국에 안내서 송부..위반시 불이익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23 11:19:04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의 정착을 위해 심평원이 일선 약국들에 의약품 구입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일(24일)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조사시, 구입내역 미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은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확인조사시 이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18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구입내용을 허위보고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의약품 구입관련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거래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복지부 등에서 '의약품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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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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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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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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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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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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