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연령금기 사항의 처방 금지 관련 근거 규정과 제재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최근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의료법에 병용금기 등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답변에서는 복지부는 "사용금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금지와 위반시 처분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에게 단계적으로 개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우선 환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각 요양기관에 투여받은 환자에게 통보됨을 알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발생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투여환자('06.상반기)를 대상으로 의사협회 등과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지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식약청에서 병용금기 등 약물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등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정리하여 병용금기·연령금기 정보 등을 추가 제공토록 했다.
의사·약사의 처방·조제시 자동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심평원의 병원급 심사청구 프로그램 인증작업을 통하여 병용금기·연령금기 안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프로그램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동알람(Pop-up) 전산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재희 의원실은 이와관련 "복지부가 만족스러운 추진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환영한다" 며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환자을 안전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