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당초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방전문의제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이 연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한방전문병원제도 도입때까지 진행될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참여 대상 병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이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한방 의료기관이며,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대학병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4개 진료과목과 중풍, 치매, 척추, 불임, 알레르기, 알코올 등 6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진료과목 중심 시범기관은 ‘00한방내과(간장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이란 명칭을 표방할 수 있으나 6개 특정질환명은 표방할 수 없고, 특정질환 중심 시범기관은 ‘00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이나 ‘00척추질환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등 특정질환만 표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서 등을 토대로 15개 안팎의 시범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인구가 50만 명을 넘는 대도시를 제외한 동일 시·군·구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을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