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한데 대해 의약단체가 관련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본격 나선다.
의약 5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대응책으로 위헌소송, 행정소송, 소득세법에 대한 대체입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6개월간 1만5000건에 이르는 정보를 누출한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의 건강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의약단체 공동 명의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을 소송을 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건강정보는 산부인과, 성형 등 부문에서 수치스러운 정보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재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장 회장은 "이미 법안은 마련됐다. 현재 재경위 소속 대표발의자를 물색중이나 시작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재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제조건을 수용할때까지 자료제출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