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자료제출 거부확인은 의료기관 판단사항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소득세법 165조의 경우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를 확인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회신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환자 기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쾌거라고 생각되며,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활용은 물론 금년도 자료 제출 유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