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로폰등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류’에 대해 12월 중에 수입부터 판매까지 계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에페드린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로서 제조·수입업소 와 도매상 등 판매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불법 마약류로 전용 여부를 추적하고, 취급업소의 에페드린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에페드린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계통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향후 원료물질 통제 및 취급자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기록의무 위반 등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