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요실금 치료재료를 싼 값에 구입한 뒤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 A씨(38)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요실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올해 초부터 요실금 치료재료인 '수술용결찰사(TOT)'를 70만원에 구입하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이를 상한액인 102만원에 샀다고 신고해 지금까지 모두 1억 8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병, 의원은 "치료재료의 경우 실구입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며 "치료재료를 통해 병의원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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