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가 회원들에게 자보분담금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자보취급 회원들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분담금 납부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공문에서 "자보위원회는 심사 및 수가 일원화, 당직 의료인 규정 개정 등의 입법을 저지시키기 위해 몸으로 뛰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의학적 자료는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10% 정도 걷는데 불과했다"면서 "의협 올해가 가기 전에 할당된 분담금을 꼭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보분담금은 연 자보신고 수입금액의 0.3%를 의료기관이 내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자보취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