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진비용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출장검진시에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흉부방사선 간접촬용 70mm 인정 부분 및 해당 검진비용 정산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암검진시 2개 이상 부위 동시 검사건의 진찰료 및 상담료는 암종류별로 각기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별도 인정하고, 암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진표의 문진항목을 재구성했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한 경우 진찰 및 상담료를 별도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암 의심 판정 과다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심 ( )개월후 재검대상' '기타질환( ) 치료대상'을 '암 의심 ( )개월후 재검대상'과 '기타질환( )'으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암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암의심 과다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