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하여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헌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 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임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