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의협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는 환자와 의료계를 위한 명확한 연말정산 간소화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의료단체에 지속적으로 정보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개인의 진료기록은 마땅히 비공개로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조속한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유보 될 때까지 대전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5일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시행 유보요구'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