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관계 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중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예치과 등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 브랜드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공동구매 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그동안 수익 모델 발굴에 제약을 받았던 의료법인이나 의료인도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의료기기·자재 개발·제작 ▲ 임상연구 대행 또는 임상연구사업 ▲건강관련업(건강보조식품, 건강검진) ▲E-헬스 및 병원정보화 사업 ▲간호보조원, 간병인 등 의료산업 인력 양성업 등에 대한 진출과 투자로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 개설시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의료장비와 인력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하고, 의료인의 비전속진료를 허용해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 25조를 개정해 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사간 비급여 진료비 가격협상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또 위탁수수료 및 수익배분 과정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기관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특화 질병별로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공동이용, 의료자재 공동발주,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입장에서도 굳이 고비용을 수반하는 병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1~3차 의료기관간 급성기 요양병상간 계열화를 통해 병상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중규모 병원의 M&A효과,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방안과 함께 ▲ 공급과잉인 의료기관 구조조정 방안 마련(2007년 상반기 의료법 개정)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 제도 다양화 ▲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시장 영역 개발(2007 상반기 개정안 마련) ▲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가체계 마련 ▲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의료기관 R&D 활성화 ▲ 의료기관 유인 알선 금지조항 완화 ▲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