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상품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내에서 제기됐다.
박정수 전 신경정신의학회 회장(동화신경정신과의원)은 최근 'MD저널'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민간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다"면서 "다만 민간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어느 수준까지 커버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프랑스와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대략 15% 정도 남겨두는 예를 보아,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부담률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9월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했고, 올해 6월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 특정 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 정책 등을 시행한 것을 예로 들며 민간보험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는 입장을 전했다.
박 회장은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험의 보장을 금지하는 것은 단선적이고 극단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