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 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가 도입된다. 또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아울러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공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자는 앞으로 2종 수급자처럼 의원급 이용시 방문당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와 보건기관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CT MRI, PET 이용시에는 정률 10%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은 1종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하여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전액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선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고 중복투약 병용금기 약불 복용으로 약물사고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복합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보조치료제인 파스가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파스류를 파스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수립해 의료급여 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기관 실사 확대, 진료비 심사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단기대책만으로는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민관 함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