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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혈액 구해오라 요구땐 벌금 500만원

현애자 의원, 19일 관련법 발의..혈액 사전예약제 등 명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2-19 12:58:13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혈액 또는 혈액수급자 동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혈액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관의 혈액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

앞서 백혈병 환우회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국내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에 현애자 의원실은 백혈병 환우회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이번 개정안을 완성했다.

현애자 의원은 "혈액질환자 및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간병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헌혈자모집비, 사례비 등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법안을 개정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관이 혈액원에 필요한 혈액제재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의료기관들은 수가 등 재정적 문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혈액수급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이러한 의료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제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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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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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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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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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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