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용성형등과 관련된 의료분쟁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비보험시술로 몰리는 현실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기존의 진료과목과 별도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적절한 시술 가이드라인없이 비보험시술을 하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의료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울산 모 의원에서 발생한 ‘지방흡입술 사망사건’도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시술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방흡입술과 관련해 한 전문의는 “시술 전은 물론 시술 중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성형외과쪽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전문적인 시술 가이드라인없이 무리한 시술을 강행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합리적인 급여기준 및 수가로 인한 개원가 경영난”이라며 “부주의에 발생한 의료분쟁은 인명사고 위험성은 물론 전체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의는 “특정과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세운다면 자칫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의협이나 시·도 의사회차원에서 모든 과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