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본인부담제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현행 의료제도가 적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체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에 장애를 가지고 의료이용규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또한 건강안전망을 훼손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권 차별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차별적인 의료이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300만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고, 열악한 보장성을 강화하며, 차별이 없는 건강안전망 시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