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심사기준이 지난 4일 제정돼 제도 활성화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 4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도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사고 발생 시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는 12개월 이내에 분할해 국가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1995년 도입됐으나 기금부족, 모호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소극적인 홍보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기금부족의 이유도 있었으나 올해 기금이 450여억원 정도 배정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며 “또한 이전 대불금지급시 심사기준의 미비로 신청, 심사, 이의제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측에 따르면 대불제도를 적극 홍보할 시 일부 환자들에 의한 기금남용이 우려돼 정부가 소극적인 홍보로 일관했으며 병원측에서도 미수금 발생시 대불금을 돌려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라 홍보를 꺼려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금이용실적이 저조해 7억 규모의 예산이 남았을 정도”라며 “노숙자 등 빈민, 외국인 노동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수혜자들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