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특별 공제 대상을 급여액의 2%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3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2003년 세법 개정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행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을 2%로 낮춰 약 2000억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기존 대학생 외에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장례비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공제하고 결혼비용은 본인의 경우 500만원까지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