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유도하던 모 병원에 대해 법원이 5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대구지법은 4.25kg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자연분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태아가 4.5kg이라도 아무 탈 없이 분만하는 산모도 많다"며 "분만을 할 때 자연분만으로 할 지 수술을 할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때 마다 의사책임으로 돌리면 누가 산부인과 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얼마 전에도 '원치 않은 임신 즉 장애아에 대한 분만을 놓고 병원 측이 책임져라'는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산부인과 의사로써 힘든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또 다시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말 앞으로 산부인과를 계속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최근 대구지법의 판결 사례는 몸무게가 정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더해져 산과 의사들의 불만은 깊어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했다고 배상을 해야한다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 의료분쟁기구를 만들던지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의료분쟁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에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