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률적으로 면허를 주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의과대학 6년 과정을 마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는 기존 제도에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임상수련 과정을 거쳐야 실제 면허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의사면허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총 6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돼 2004년 4월1일 완료되는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 임원들이 주축이 돼 수행하게 되며, 복지부는 이를 14일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의사면허 제도도 일정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실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즉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을 주고 임상수련기간 2년을 마쳐야만 실제 면허를 주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 제도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 2005년 1월1일로 예정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벌이고 있는 의사면허제도 개선 작업과 일맥 상통한다.
가까운 일본은 예과와 본과 2년 과정을 마치고 임상실습에 들어가려면 Kyoyo Test(공용시험)를 거치도록 하고 또 의과대학을 마치고 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증만 부여한 다음 일정한 수련기간을 거쳐야 실제 면허를 주는 제도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테스트는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을 끝내고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로, 일본 내 모든 의과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내년부터 본과 2학년 때 USMLE라는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4학년 때 CES 시험을 통과한 후 최소 2∼3년 간의 임상실습 과정을 거쳐야 실효성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의사면허제도 개선 움직임은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되는 MEET(입문검사)시험을 기존의과대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한 관계자는 "의사면허 제도 개선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료계와 면허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 달 26일까지 의견을 제시해주도록 요구한 상태"라며 "개선 방법은 의료계 및 의과대학들과의 합의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 관계자는 "이 연구가 과제로 확정, 조만간 복지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