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지역으로는 병·의원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남구에, 창문을 이용한 옥외광고 단속이 예고돼 주의가 당부된다.
3일 서울 강남구의사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창문을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의사회와 병·의원에 자진정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법 위반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관행처럼 용인돼 왔다.
하지만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 해당 기관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올해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창문이용 표시면적이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최대 0.4㎡,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의 광고물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내 병·의원들이 창문 광고물을 자진 철거했으나 아직 일부 의원들은 미처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강남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