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복지부 고시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민원에서 "이번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오로지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별 작성․청구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관련조항(제7조의2)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일자별 작성․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내역의 청구 및 지급 문제는 해당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의 권리․의무 사항"이라며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제약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청구방식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 및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구방식의 다양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고시가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별 작성․청구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추가 인건비 소요 및 기타 행정비용 증가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완화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