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경호서비스가 의료사고에 따른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10일 공제회가 판매하고 있는 '경호비용 담보 특약'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들이 빈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다른 환자는 물론 환자가족과 병원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원장 자택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여기에 대비해 의협 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경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10~2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호업체에 개별적으로 경호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경호원을 파견하고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경호 서비스를 이용한 대구의 김모 산부인과 원장은 제왕절개수술 후 산모가 산후조리중 양수색전증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유가족은 3억5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병원내 빈소를 설치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김모 원장을 압박하였으나 의협 공제회 직원과 경호서비스 덕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김 원장은 "의협공제회의 의료배상공제 및 경호서비스를 다른 회원에게도 적극 홍보해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의협 공제회 담당이사인 김수영 의무이사는 "의료배상공제 가입이 매년 30%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기존공제 정기가입 기간동안 경호특약에 미가입한 회원들의 가입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향후 경호서비스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