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식중독 환자를 진단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ㆍ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