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가 요양기관의 단순실수에 대해 진료비 환수한 건강보험심평원에 시정정고를 했으나 이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최근 공포한 06년 하반 10건의 불수용 사례에 따르면 의료기기 장비 미신고와 관련 진료비 환수한데 대해 부당한 청구가 아닌 만큼 이를 시정토록 시정 권고했으나 심평원은 법규명령 위반이라며 이를 불수용했다.
사건은 해당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장비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비를 사용해 건보급여를 청구 지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어 심평원은 장비신고시 행정기관의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또는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조치 없이 신고를 받아, 장비관련 급여비를 환수토록 했다.
고충위는 민원인들의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기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료비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것을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법규명령인 장비적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불수용했다.
고충위는 이같은 사례 10건을 공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며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