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지능측정 등을 목적으로한 유전자검사가 원천 금지된다. 또 치매·백혈병·암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질환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전자검사를 금지·제한하는 유전자검사 지침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전자검사 금지대상은 비만 지능 체력 우울증 알코올 분해 장수 천식 폭력성 호기심 폐암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14개다. 치매 신장 암 유방암 백혈병 강직성척추염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침을 보면 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암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암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치매유전자검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되며, 성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금지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확정되기까지 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학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었다"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