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 보약 등의 비급여 영역까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발끈했다.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의 소득공제 확대 방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재경부가 지난해 의료비공제대상을 미용 및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원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용, 성형 등의 수요를 늘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2년간만 적용키로 한 재경부의 방침 역시 타당하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들, 특히 의료계, 한의계 토론자는 전 연구위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국광식 위원은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보호의 문제는 외면한채 경제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건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 위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지 않았다. 비용 역시 의사들에게 전가됐을뿐 실제 줄어든 것은 아니"라면서 "의료비 소득공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보약, 성형 등을 소득공제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꼴 밖에 안된다"면서 "보약은 홍삼이나 건기식으로 관심이 넘어가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이 불로소득을 올린다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6년 졸업하고, 수련하고 개원자금 부담하고 안정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불안정한 개원가 현실은 참조해 봤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예 세원이 다 노출되니 보약을 보험으로 해달라"면서 "이번 정책은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당근과 채찍이 없는 정책이며 한의사협회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광범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의료비 소득공제가 나온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특별히 투명성이 낮아서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료업계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이중공제 폐지' 시행시기 연기,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등을 마련했다"면서 "또 자료집중기관이 공단이 부담스럽다면 의료업계가 비급여부분과 관련 별도 기관을 만든다면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