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주의연대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자유주의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예고된 의료법은 내용에 있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투약권 삭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중복, 유사의료행위 인정, 보수교육의무, 표준의료지침, 포괄적 위임항목의 과다 등 의료계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개악 추진을 중단할 것 ▲의료인의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의료인과 긴밀히 상의해 선진화 세계화에 걸맞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개정안에 10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허 갱신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전문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탈전문화 시도이며 전문인들에게까지 정부의 개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려 장기적으로 의료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이며, 결국 의료계 혼란과 침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