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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료, 진찰료 별도산정 불가"

공단, 산정방법 안내...30일 이내 재방문시 초진료 불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25 12:08:17
같은 날 건강검진과 함께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 실시당인 진찰료 산정방법' 및 이와 관련된 복지부 유권해석 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 동일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또는 별도의 진료행위 제공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

또 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진료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것은 검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 재방문시 진료비 산정에 대해서는 "검진 결과에 따라 다른 날 동일기관에서 동일의사에 치료받은 경우에는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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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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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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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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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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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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