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쟁점사항에 대한 의-정 추가협상이 시내 모처에서 31일 오후 7시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양측은 의협이 절대 수용불가를 선언한 의료행위,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간호사 업무, 지도와 명령,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밀고당기기 협상을 벌인다.
협상에는 의협대표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장윤철 의협 총무이사, 김남국 법제이사,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이, 복지부측에선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쟁점사항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하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장현철 총무이사는 30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열흘안에 122개 조항과 하위법령 115개를 다 검토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그러면서 쟁점사항 12개 가운데 당직의료인과 보수교육 문제는 의협 입장이 반영됐고, 나머지 10개 조항중 투약, 간호행위 등 6개 가량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언질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목적,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등 4개 조항은 손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장 이사는 덧붙였다.
의료계 대표는 오늘 협상 개시에 맞춰 의협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복지부가 성실하게 나온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깰 수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태도를 강조했다.
장 회장은 재협상 결정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협상하는 것이다. 협상을 거절하고 투쟁한다면 여론에 밀리고, 국회에서 밀린다"면서 "불만만 말하지 말고 집행부를 믿고 쫓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