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1가지 발암물질을 담배갑에 표기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시하는 발암물질을 담배갑 앞·뒤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 국제암연구소(IRAC)가 담배속에 포함될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한 화학물질은 나프틸아민, 아비노비페닐,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에틸렌옥시드, 비소, 베릴륨, 니켈, 크로늄, 카드늄, 폴로늄210 등 11가지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담배의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등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나, 흡연율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담배가 여러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