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원내원 개설, 민영의료보험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조항 등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31일 성명을 통해 "원내원 개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기대상으로 만드는 조항으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항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의료시장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은 늘리면서 의료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의료연대회의는 "이 규정들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전면해체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키고, 의료전단체계 왜곡과 1차 의료의 고사를 필연적으로가져와 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전 국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한다면 병원이 돈을 더욱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도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는 개정실무반구성에서부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자, 농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수적우위의 의료단체 편향의 구조하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의료기관의 수익보전만을 강조, 정작 국민건강권 보장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