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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골칫거리 '취학유예 사유서' 없앤다

교육부, 2009년부터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02 07:40:51
매년 소아과의사들과 학부모가 취약유예사유서 발급을 두고 밀고당기기를 하는 풍경이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현행 3월1일의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하고, 취학유예제도를 간소화해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를 "1, 2월생이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 유예 신청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취학유예 학생들이 9224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 2월생의 조기입학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취학유예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처럼 소아과 등에서 취학유예 사유서(진단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 그간 취학유예사유서는 의사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취학유예에 대한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른데,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가 소아과 등에서 받아온 취학유예 사유서(진단서)를 바탕으로 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왔다. 병원에서 내주는 취학유예 사유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이를 정확히 몰라 병원에 '학습능력 부족' 등과 같이 취학을 유예할 수 있는 허위 사유서를 요구하고, 의사들은 허위로 진단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있어왔다.

시흥시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시흥시의사회의 경우 신체발육, 언어장애, 지능박약, 심한 천식이나 아토피 등에만 취약유예사유서를 주도록 공지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유서와 상관없이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취학유예가 가능한데도 이를 의료기관에 떠넘긴 행정편의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 시행되는 2009년부터는 이러한 다툼이 없어지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바뀜으로 의료기관에서 취학유예사유서를 받을 필요가 원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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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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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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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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