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공제회는 1일 신규 및 갱신계약분부터 내과와 일부 외과계열의 배상공제료를 10% 인하한다.
공제회는 배상공제사업검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배상공제 공제료 인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5년동안 타계열보다 손해율(34.5%)이 월등히 낮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중 B1의 공제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상공제료가 인하되는 과목은 내과계열의 경우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병리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외과계열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단순치료를 하는 과목이다.
내과계열에서 2억원 보상한도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보험료가 97만6000원에서 87만8000원으로 10만원가량 내린다. 외과계열의 경우 1억원 보상한도 상품에 가입했다면 71만원에서 65만 9000원으로 7만원가량을 깎아주기로 했다.
공제회는 배상공제료 인하에 따라 공제회 가입 회원과 개원의협회 가입회원들의 부담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협 공제회 중심의 의료배상시장 통합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등 타보험 가입 회원의 갱신가입시 타보험 최초가입일의 소급담보일자를 인정, 의료사고 분쟁 연장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업고 타보험사에서 무사고인 경우 갱신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