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간호사 1인당 6병상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입원료에서 5% 감액된 2만411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입원료 수가 등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개선내용의 핵심은 간호사당 병상수가 6개 이상인 기관을 각각 7등급으로 새로 분류해 기존 종별 입원료의 5%를 감액하고, 반대로 간호사수가 양호한 기관에 대해 가산율을 5% 인상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들의 간화사 확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7등급 입원료 2만4110원, 종병 7등급 2만7290원 확정
고시내용에 따르면 먼저 신설된 병원 7등급의 경우 기존 종별 입원료에서 5% 감액된 2만4110원을 적용받게 된다.
실제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변경되는 병원의 경우, 기존에는 가산없이 기본입원료 2만5380원을 받아왔으나 재분류로 1270원이 감액되는 셈이다.
또 종합병원 7등급의 경우에는 기존 기본입원료보다(2만8730원)보다 5%(1440원)이 감액된 2만7290원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병원 5등급과 종합병원 3등급은 입원료가 각각 5% 가산됐다. 병원 5등급의 경우 입원료 적용단가가 기존 2만7920원에서 2만9190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종합병원 3등급은 3만7340원에서 39970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의원은 7등급의 경우에도 등급조정으로 인한 수가 인하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타 등급 적용단가 및 상대가치점수 일부 조정
아울러 가산방식의 변경으로 기타 등급의 적용단가 및 상대가치점수도 일부 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산방식을 직전 등급 입원료 가산으로 변경해, 등급 상승시 동일한 금액이 가산되지 않고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기타 등급에서도 적용단가가 일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 및 병원의 조정된 입원료 단가는 △종합병원 1등급 4만8370원 △2등급 4만3970원 △3등급 3만9970원 △4등급 3만4760원 △5등급 31600원 △병원 1등급 42730원 △2등급 3만8850원 △3등급 3만5320원 △4등급 3만2100원 △5등급 2만9190원 등이다.
변경된 간호등급 수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