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의 병·의원 불법 알바 사전 차단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군의무사령부는 2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각 의료기관에서 군의관이 야간 진료 내지 전역 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의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전역을 앞둔 일부 군의관들이 장기 휴가를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3년간 군의관 7명이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군의관은 4월23일경 전역을 하게 된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전역을 앞두고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의료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아 의료기관의 자율 계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