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말 실사를 벌인 바 있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빠르면 다음 달 처리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성모병원에서 20억원 규모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1일 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20억원에 달했으며, 과징금 규모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2일 “현재 실사 자료를 정밀 분석중이며, 정산이 끝나지 않아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부당청구 금액이 20억원이라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낙 검토할 자료가 방대해 3월 이후에나 정산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산이 끝나더라도 성모병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당청구 금액과 행정처분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13일부터 16일간 현지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최근 6개월치 청구분을 대상으로 성모병원이 급여를 비급여로 임의전환해 환자에게 받았는지 여부를 실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정산이 끝나는 대로 성모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요양급여기준상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성모병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을까 하는 것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다만 성모병원이 급여를 비급여로 임의 전환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민원을 낸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15명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해 총 3억2378만원을 환불 처리했으며, 진료비 환불사유로는 급여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67.2%(2억1742만원)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1월 발표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서도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병원계도 현행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처분 결과에 따라 강하게 반발할 소지가 적지 않아 과징금 처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성모병원 관계자는 “아직 실사결과에 대한 정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당청구 금액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